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큰 사업을 관리하는 법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에 참여하게 되고, 이 사람들 각각이 어떤 집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필요해요. 이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요. 재건축을 하려면 이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을 받고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이 한 번 세워지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계획을 조금 바꾸는 것과 아주 크게 바꾸는 것은 그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통해 설명해볼게요.

 

작은 변경과 큰 변경의 차이

먼저, 경미한 사항을 고치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이건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양념을 조금 찍어서 먹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그 후라이드 치킨에 조금 양념을 찍어 먹는다고 해서 그 치킨이 양념치킨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후라이드 치킨인 상태에서 양념만 살짝 추가된 것일 뿐이죠. 관리처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한다는 것도 이와 같아요. 계획의 작은 부분만 살짝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의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원래 계획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마치 후라이드 치킨을 완전히 양념에 무쳐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후라이드 치킨을 양념에 완전히 무쳐서 내놓으면, 그 치킨은 더 이상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죠. 이제 그 치킨은 양념치킨이 된 거예요. 처음 후라이드 치킨을 시킨 사람은 양념치킨이 나오면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킨 것과 전혀 다른 음식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럴 때, 그 사람은 후라이드 치킨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을 큰 폭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예요. 계획의 작은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면, 이제 그 계획은 처음에 세운 계획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이때는, 새로운 계획이 적용되고, 이전의 계획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아요. 다시 말해, 처음에 세운 계획은 사라지고, 새로 만든 계획만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후라이드 치킨을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이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려고 했는데, 배달된 치킨이 양념치킨으로 바뀌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처음에 후라이드 치킨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념치킨이 배달되면 당연히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시킨 후라이드 치킨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시킨 것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나왔기 때문이죠.

관리처분계획도 이와 비슷해요. 만약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바꿔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그건 더 이상 처음 계획과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후라이드 치킨이 양념치킨으로 바뀐 것처럼, 관리처분계획도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이죠. 이때는, 처음 세운 계획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즉,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계획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기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관할 행정청에서 인가(허락)를 받으면, 기존의 계획은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새로운 계획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이전에 세웠던 계획은 이제 효력을 잃는 것이죠. 처음 후라이드 치킨을 시켰던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라고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합원들도 처음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맞춰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처음 계획이 효력을 잃고, 새로 세운 계획만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마치 후라이드 치킨이 양념치킨으로 완전히 바뀌면 더 이상 후라이드 치킨으로 불리지 않는 것처럼, 관리처분계획도 중요한 부분을 바꿨다면 기존의 계획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행정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전의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후라이드 치킨을 양념에 살짝 찍어서 먹는 것은 후라이드 치킨 그대로이지만, 양념에 완전히 무쳐버리면 그건 더 이상 후라이드 치킨이 아닌 양념치킨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작은 부분만 살짝 고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기존의 계획은 사라지고, 새로운 계획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바뀐 계획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며, 처음 계획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아요. 후라이드 치킨을 양념치킨으로 바꾸면, 더 이상 후라이드 치킨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면 이전의 계획은 사라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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