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은, 외국인이 자신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면 큰 위험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인을 다른 나라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법에 정해진 난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쟁이나 심각한 인권 탄압을 피해서 도망쳐 온 사람에게 난민 인정을 해줄 수 있죠. 이때,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가 이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심사해야 하고, 다른 이유로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난민 인정

난민 인정을 하는 것은 설권적 행위라고 해요. 설권적 행위는 정부가 특정한 사람에게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도, 난민 인정은 특이하게도 기속행위로 봅니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요건에 맞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난민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무조건 난민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죠.

 

예외적인 난민 인정

하지만 난민 인정을 할 때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4세 라이베리아 소녀의 사례가 좋은 예시입니다. 이 소녀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소녀가 처벌이나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난민 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았지만, 이 소녀가 돌아가게 될 경우 겪을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부는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을 해줬어요.

이 사례에서 우리는 난민 인정이 원칙적으로는 법에 따른 기속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인도적 이유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이유를 말하는데, 이 경우 소녀가 겪을 위험을 고려한 것이죠.

 

난민 인정 취소는 재량행위

난민 인정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난민 자격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난민 인정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난민 인정 취소는 재량행위로 봅니다. 재량행위는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해요. 즉, 난민 자격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론

정리하자면, 난민 인정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14세 라이베리아 소녀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도적 이유가 고려된 것입니다. 반면에, 난민 자격을 취소할 때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량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법적인 판단과 인도적 이유가 함께 고려된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집을 새로 짓거나 건물을 다시 만들어요. 이때, 재건축 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과정을 관리하고,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받고 보상받을지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중요한 문서를 만들어요.

이 계획은 단순히 재건축을 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받을 권리, 즉 새로운 집이 어디에 있을지, 어떤 조건으로 보상받을지를 정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전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전고시는 그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전고시가 무엇인가요?

이전고시란, 재건축 조합이 만든 관리처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절차예요. 즉, 재건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집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 이 계획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이전고시가 발표되면, 이 계획은 더 이상 변경되기 어려워지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쉽게 말하면, 이전고시는 "이제 계획이 확정되었으니, 모두가 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새 아파트에서 받을 집의 위치나 크기 등이 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이미 정해졌다면,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에는 이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이전고시가 확정된 후에는 계획을 바꿀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재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한두 사람이 계획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에 참여한 조합원 중 일부가 "이 계획은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 계획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는 재건축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인 성격이란, 이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으로 전체 계획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공익적 성격이 무엇인가요?

재건축 사업은 한두 명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진행되는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즉, 재건축 사업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한두 명의 조합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만약 한 명의 조합원이 "이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요구로 인해 다른 조합원들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단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모두가 그 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에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도 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계획은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려면 너무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에는 더 이상 그 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조합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전고시가 발표되면, 조합원들은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신이 받기로 한 새 집이 어디에 있는지, 새 집의 크기나 위치 등이 정해져 있다면, 조합원들은 그 계획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거나 보상을 받게 돼요. 이제는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행동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계획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다시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 계획이 유효하고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재건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제 조합원들은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획은 재건축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한두 명의 불만으로 전체 계획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에 따라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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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은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규칙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 법에는 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도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설립결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을 만들기로 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법적인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조합설립결의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조합설립결의에 문제가 생기면, 이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을 만들기로 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절차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때, 문제가 있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단순히 조합설립결의에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결의만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합설립결의만 따로 소송하는 게 왜 적절하지 않을까?

조합설립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만을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문제가 있는 건물의 일부만을 고치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물 전체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듯이, 조합설립결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결의만을 따로 떼어내어 다투는 것보다, 조합설립인가처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란?

조합설립결의를 통해 조합을 만들기로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행정청(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이 그 결의를 인가하게 됩니다. 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되는 과정을 승인하는 행위입니다. 즉, 행정청이 "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때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문제가 생기면, 원고는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란?

여기서 말하는 확인의 소란, 법원에 "이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또는 "문제가 있나요?"라고 묻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합설립결의만 따로 떼어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될 법적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결의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고에게 충분한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의가 무효화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조합설립결의만을 다투기보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 전체를 다투는 소송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조합설립인가처분 전체를 다투어야 할까?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합이 바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의를 행정청이 승인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어야만 조합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의만을 따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처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결론

결국, 조합설립결의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결의만을 따로 떼어내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에게 충분한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설립인가처분 전체를 다투는 소송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결의만을 대상으로 한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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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 주무관청이 그 결의에 대해 인가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면,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의 예시로 비유해볼게요.

 

비유: 수학여행과 인가의 관계

여러분이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 계획된 수학여행지는 해외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실수로 수학여행지가 국내로 잘못 정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수학여행 가도 될까요?"라고 물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부모님이 "그래, 다녀와"라고 허락을 해준다고 해서 수학여행지가 해외로 바뀌지는 않죠. 즉, 부모님이 허락해줘도 처음에 잘못 결정된 부분(국내로 정해진 수학여행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을 해준다고 해서 수학여행지를 다시 해외로 돌릴 수는 없는 것처럼, 허락(즉, 인가)을 받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잘못된 결정이 수정되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허락은 단지 "수학여행을 가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일 뿐, 잘못된 여행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관변경 결의와 인가의 관계

이 비유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인가에 적용해볼게요. 만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후에 주무관청이 그 결의에 대해 인가를 내주었다고 해도, 그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인가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확인해주고 승인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을 고치거나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님이 수학여행을 허락해주더라도 잘못 결정된 여행지(국내)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부모님의 허락(인가)은 이미 정해진 것을 확인할 뿐, 잘못된 결정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정관변경 결의가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내주었다고 해서 그 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이 "수학여행 가도 돼"라고 말해도, 수학여행지가 국내로 잘못 결정되었으면 그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요.

 

인가의 한계

이처럼 인가라는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잘못이 자동으로 치유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내주었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인가는 이 잘못된 결의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수학여행을 허락해준다고 해서, 처음에 잘못 정해진 여행지(국내)를 해외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가가 있어도 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주무관청이 그 결의에 대해 인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처음에 잘못된 수학여행지(국내 여행)가 정해진 상황에서, 부모님이 "수학여행 가도 돼"라고 허락해도 그 여행지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가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일 뿐, 기본행위의 오류나 잘못을 고치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의의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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