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사유란, 특정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용 당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신분인 사람이 임용된다면, 이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용결격사유는 임용 당시의 법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임용 당시 법의 기준으로 판단

공무원 임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임용 당시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임용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임용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임용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임용을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즉, 임용권자가 실수로 임용결격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했더라도, 그 임용 자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임용 결격자의 임용은 당연무효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임용행위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법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일정 기간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은 무효입니다. 임용권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당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공무원으로 임용했다면, 그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사후에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임용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임용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임용결격자가 임용되었을 때, 국가가 사후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뒤늦게 알게 된 국가가 甲에게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런 경우, 임용 취소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릅니다.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임용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용을 취소하는 통지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 청구 불가

만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면, 그 사람은 퇴직급여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입니다. 임용결격자는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그 임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乙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乙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했던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임용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은 당연무효입니다. 또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 취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임용결격자가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적 원칙을 유지하고, 공무원 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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