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인ㆍ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주된 인ㆍ허가가 유효한 동안 그와 연관된 다른 인ㆍ허가들도 함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주된 인ㆍ허가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허가라면, 그에 따라 의제된 다른 허가들도 함께 처리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의제된 인ㆍ허가의 효력은 주된 인ㆍ허가에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주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의제된 인ㆍ허가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주된 인ㆍ허가와 그에 따라 의제된 허가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주된 허가가 유효하지 않으면 다른 관련 허가들도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주된 인ㆍ허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의제된 인ㆍ허가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무료 시식권 비유로 설명해볼게요

이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무료 시식권을 비유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여러분이 무료 시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매일 가서 밥을 먹고, 밥과 함께 반찬도 같이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시식권은 여러분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식사하는 동안 반찬도 제공받는 것이 자연스럽죠. 무료 시식권이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함께 먹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중지되거나 시식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밥을 먹는 동안 먹을 수 있었던 반찬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찬은 밥을 먹는 동안 함께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반찬을 따로 먹으러 식당에 갈 수는 없어요. 즉, 밥을 먹는 권한이 없어지면, 반찬도 같이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된 인ㆍ허가의 관계

이 비유를 인허가 의제 제도에 적용하면, 주된 인ㆍ허가는 무료 시식권의 밥과 같고, 의제된 인ㆍ허가는 그 밥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에 해당합니다. 주된 인ㆍ허가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허가로서, 의제된 다른 인ㆍ허가들은 주된 인ㆍ허가가 유효한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된 인ㆍ허가가 중지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그에 따라 의제된 다른 인ㆍ허가 역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중지되면 반찬도 함께 제공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반찬만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주된 인ㆍ허가가 효력을 잃으면 의제된 인ㆍ허가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완료 이후의 인ㆍ허가 효력

이 원리는 특히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주된 인ㆍ허가로 인해 진행된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의제된 인ㆍ허가 역시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ㆍ허가도 유효 기간이 끝난 것처럼 함께 종료되는 것이죠.

마치 무료 시식권으로 밥을 먹는 동안만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의제된 인ㆍ허가도 효력을 가집니다. 밥이 끝나면 반찬도 함께 끝나는 것처럼, 주된 사업이 완료되면 의제된 인ㆍ허가도 효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의제된 인ㆍ허가가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론

결론적으로, 주된 인ㆍ허가에 의해 의제된 인ㆍ허가는 주된 인ㆍ허가의 효력이 유효한 동안에만 그 효력을 발휘하며, 주된 인ㆍ허가가 중지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무료 시식권으로 밥을 먹는 동안에만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반찬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사업이 끝나면 의제된 인ㆍ허가도 함께 끝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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