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란, 겉으로는 어떤 의사를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그 의사가 진심이 아닌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장난으로 "이 가방 너 가져!"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가방을 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그건 비진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즉, 겉으로는 "가방을 준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 한 말과 마음속의 진심이 다른 상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요.
사법행위와 비진의 의사표시
사법행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계약과 같은 개인들 간의 법적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 어떤 물건을 사고팔거나, 친구와 함께 게임 콘솔을 사기로 약속하는 것 등이 사법행위에 해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법행위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이 가방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했지만 친구가 내가 장난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볼게요. 친구가 "네 말이 장난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가방은 내 것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면, 그 말은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행위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공법행위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법행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법행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공법행위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의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만약 내가 친구와 장난으로 "나는 내일 학교를 그만둘 거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는 내가 장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 테지만, 만약 이 상황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공적인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직서가 학교에 제출되고 학교가 그 사직서를 처리한 순간, 나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비록 내가 마음속으로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더라도,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의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법행위에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직서와 의원면직
이제 공무원의 사직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부가 그 사직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이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공무원이 “사실 나는 사직할 생각이 없었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사직서가 제출되고 그 사직이 승인된 이상, 그 사직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공법행위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직을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즉, 공법행위에서는 한 번 내린 결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아요. 민법에서처럼 "진심이 아니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적인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실행되면 그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법행위와 공법행위의 차이점
사법행위는 개인들 간의 약속이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사법에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법행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련된 공식적인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직서와 같은 공법행위에서는 마음속 진심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번복할 수 없어요.
결론
정리하자면, 사법행위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공법행위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사직서를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졌다면, 마음속 진심과 상관없이 그 사직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되며,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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