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집을 새로 짓거나 건물을 다시 만들어요. 이때, 재건축 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과정을 관리하고,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받고 보상받을지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중요한 문서를 만들어요.

이 계획은 단순히 재건축을 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받을 권리, 즉 새로운 집이 어디에 있을지, 어떤 조건으로 보상받을지를 정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전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전고시는 그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전고시가 무엇인가요?

이전고시란, 재건축 조합이 만든 관리처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절차예요. 즉, 재건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집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 이 계획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이전고시가 발표되면, 이 계획은 더 이상 변경되기 어려워지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쉽게 말하면, 이전고시는 "이제 계획이 확정되었으니, 모두가 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새 아파트에서 받을 집의 위치나 크기 등이 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이미 정해졌다면,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에는 이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이전고시가 확정된 후에는 계획을 바꿀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재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한두 사람이 계획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에 참여한 조합원 중 일부가 "이 계획은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 계획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는 재건축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인 성격이란, 이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으로 전체 계획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공익적 성격이 무엇인가요?

재건축 사업은 한두 명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진행되는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즉, 재건축 사업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한두 명의 조합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만약 한 명의 조합원이 "이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요구로 인해 다른 조합원들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단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모두가 그 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에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도 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계획은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려면 너무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고시가 발표된 후에는 더 이상 그 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조합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전고시가 발표되면, 조합원들은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신이 받기로 한 새 집이 어디에 있는지, 새 집의 크기나 위치 등이 정해져 있다면, 조합원들은 그 계획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거나 보상을 받게 돼요. 이제는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행동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계획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다시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 계획이 유효하고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재건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제 조합원들은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획은 재건축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한두 명의 불만으로 전체 계획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에 따라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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