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 주무관청이 그 결의에 대해 인가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면,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의 예시로 비유해볼게요.

 

비유: 수학여행과 인가의 관계

여러분이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 계획된 수학여행지는 해외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실수로 수학여행지가 국내로 잘못 정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수학여행 가도 될까요?"라고 물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부모님이 "그래, 다녀와"라고 허락을 해준다고 해서 수학여행지가 해외로 바뀌지는 않죠. 즉, 부모님이 허락해줘도 처음에 잘못 결정된 부분(국내로 정해진 수학여행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을 해준다고 해서 수학여행지를 다시 해외로 돌릴 수는 없는 것처럼, 허락(즉, 인가)을 받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잘못된 결정이 수정되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허락은 단지 "수학여행을 가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일 뿐, 잘못된 여행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관변경 결의와 인가의 관계

이 비유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인가에 적용해볼게요. 만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후에 주무관청이 그 결의에 대해 인가를 내주었다고 해도, 그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인가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확인해주고 승인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을 고치거나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님이 수학여행을 허락해주더라도 잘못 결정된 여행지(국내)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부모님의 허락(인가)은 이미 정해진 것을 확인할 뿐, 잘못된 결정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정관변경 결의가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내주었다고 해서 그 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이 "수학여행 가도 돼"라고 말해도, 수학여행지가 국내로 잘못 결정되었으면 그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요.

 

인가의 한계

이처럼 인가라는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잘못이 자동으로 치유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내주었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인가는 이 잘못된 결의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수학여행을 허락해준다고 해서, 처음에 잘못 정해진 여행지(국내)를 해외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가가 있어도 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주무관청이 그 결의에 대해 인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처음에 잘못된 수학여행지(국내 여행)가 정해진 상황에서, 부모님이 "수학여행 가도 돼"라고 허락해도 그 여행지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가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일 뿐, 기본행위의 오류나 잘못을 고치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의의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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