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각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의 목적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법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까지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도로법건축법에서 요구하는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도로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건축법의 차이

도로법건축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법은 도로나 도로와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두 법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허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허가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나 도로와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개축할 때는 도로관리청인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도로법에서 요구하는 허가는 도로나 그 부속 시설이 안전하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도로를 개축하거나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가 도로의 안전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가 이루어지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반면에,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허가를 요구합니다. 건축물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될 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계획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죠. 따라서 건물을 짓거나 개축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해요. 건축법의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 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합니다.

 

두 법에 따른 허가의 독립성

이처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의 목적과 기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절차 역시 서로 독립적입니다. 즉,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로법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개축을 하기 위해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도시계획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두 법의 허가 절차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도로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도로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과 건축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른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허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의 허가와는 별개로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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