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중요한 행정 처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인데요, 이는 단순히 계획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처분입니다. 특히, 이것을 단순한 '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가와 보충행위란 무엇일까?

인가란, 이미 만들어진 법적 권리나 효력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완하거나 확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인가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 정부가 ‘확인해준다’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즉, 인가는 이미 만들어진 권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미 어떤 계약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인가를 받는 것처럼, 인가는 단순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충행위는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인정해주는 단계일 뿐,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인가'가 아님

그렇다면,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한 인가나 보충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을 단순히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처분을 통해 시행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승인처분을 받기 전에는 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지만, 승인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시행자는 비로소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계획을 승인한다'는 인가의 개념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권적 처분이란?

설권적 처분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나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충해주는 인가와는 다릅니다.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시행자에게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인가가 아닌 설권적 행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유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인가는 마치 이미 만들어진 케이크 위에 장식을 추가하는 행위와 같아요. 이미 케이크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위에 장식이나 케이크 상자를 덧붙여서 완성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인가는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완하거나 확정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설권적 처분은 처음부터 케이크를 새롭게 만드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케이크가 아예 없었던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는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즉, 케이크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이, 설권적 처분은 법적 권리를 처음부터 새롭게 부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중요성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히 인가처럼 계획을 보완하거나 보충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시행자가 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는 독립적이고 설권적인 처분입니다. 승인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은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한 인가나 보충행위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입니다. 이것은 시행자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독립적인 행위로서, 단순한 인가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