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개념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가나 승인과 같은 보충행위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보충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수학여행에 관한 비유를 사용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비유: 수학여행과 인가의 관계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학교는 이미 수학여행지를 올바르게 결정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 될 수학여행지는 이미 학교가 잘 조사하고 고민해서 해외여행지로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부모님께 허락(인가)을 받는 것뿐이죠.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수학여행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수학여행지가 아닙니다. 수학여행지는 이미 정확하게 결정되었고,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투어야 할 대상은 수학여행지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님의 허락(인가)이죠. 허락만 떨어지면 여러분은 수학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수학여행지는 잘 정해졌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투어야 할 것은 수학여행지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님의 허락입니다. 수학여행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부모님의 허락 여부에 있는 거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와 인가의 관계

이 비유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인가에 적용해볼게요. 만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재단법인의 내부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었고, 그 내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정관변경 결의에 대해 주무관청이 인가처분을 내리게 되죠. 인가처분은 정관변경 결의와 관련된 보충적인 행위로, 주무관청이 정관변경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관변경 결의가 아니라 인가처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인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실수, 혹은 주무관청의 고의적인 판단 오류 등이 발생했다면, 이때 다툴 수 있는 대상은 인가처분입니다. 이는 수학여행지가 올바르게 결정되었는데도 부모님이 이상한 이유로 허락을 해주지 않는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소송 대상은 인가처분

이처럼, 기본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문제가 없다면, 다툼의 대상은 인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주무관청에서 인가처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소송의 대상은 정관변경 결의가 아니라 인가처분이 되는 거죠. 이는 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본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그 후의 인가처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치 수학여행지가 제대로 정해졌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문제는 수학여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허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면 다툼의 대상은 정관변경 결의가 아닌 인가처분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인가처분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다툴 대상은 기본행위가 아니라 인가처분입니다. 이는 마치 수학여행지가 올바르게 정해졌는데 부모님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상황과 비슷해요. 이때 다툴 대상은 수학여행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허락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건 인가처분입니다. 따라서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는 소송의 대상은 인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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