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할 때, 땅을 파다 보면 과거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이나 유적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매장문화재라고 해요. 매장문화재는 과거에 만들어지거나 사용된 중요한 역사적 유물들이나 유적들을 말하는데, 주로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로 발견되죠.

이러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함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장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는, 발굴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발굴허가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곳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해도 좋다"는 허가를 주는 절차를 말해요.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

만약 어떤 회사가 건설공사를 하다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이때 해당 회사는 정부나 관계 기관에 "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허가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매장문화재가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훼손되거나, 중요한 유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특히, 어떤 매장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즉,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둬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우리나라에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말 그대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발굴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예를 들어, 건설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땅속에서 중요한 유적을 발견했을 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유적을 함부로 발굴하거나 옮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적이 발견된 그 장소와 그대로의 상태가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관계 기관에서는 "이곳은 너무 중요한 곳이니 발굴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이를 발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불허가 처분이라고 해요.

 

불허가 처분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건설 회사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발굴 허가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결정이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발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처분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일 수 있어요. 매장문화재가 그 자리에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재량권이란 무엇일까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재량권이에요. 재량권이란, 정부나 관계 기관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때, 정부는 이를 발굴할지 아니면 원형 그대로 보존할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때 발굴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란?

하지만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나 기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로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해요. 만약 불공정하게 권한을 사용해서 지나치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재량의 일탈이나 재량의 남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발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재량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매장문화재가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발굴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에요.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일 수 있죠.

 

이번 사건에서는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건설 회사가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불허했어요. 즉, "이곳은 발굴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두세요"라고 한 거죠.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결정이었고, 해당 매장문화재가 중요한 상태로 보존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부가 발굴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장문화재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해요.

 

결론

결론적으로, 건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함부로 발굴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부가 매장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발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닌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이에요. 매장문화재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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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조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볼게요. 먼저 학교법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학교법인은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즉 여러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불러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잘못 옮긴 경우

학교에는 여러 가지 돈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교비회계라고 해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돈은 학교의 운영에만 사용해야 해요. 하지만 어떤 임원이 이 교비회계의 돈을 학교 운영이 아닌 법인회계, 즉 학교법인 자체의 다른 사업에 쓰려고 부당하게 옮긴 일이 생긴 거예요.

법인회계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이나 활동에 쓰이는 돈이에요. 그런데, 임원이 교비회계의 돈을 부당하게 법인회계로 옮기는 건 규칙을 어기는 일이에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니까요.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학교법인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학교법인에서는 이런 부당한 돈 사용을 발견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시정 요구를 했어요. 시정 요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학교법인이 임원에게 "부당하게 옮긴 교비회계의 돈을 다시 돌려놓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라고 말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일부 문제는 고쳐졌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임원이 계속해서 시정 요구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거죠.

 

교육부 장관이 임원의 자격을 취소한 이유

이 상황을 알게 된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임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관리와 운영이 잘못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이 임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잘못 사용했고, 학교법인의 시정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임원의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교육부 장관은 임원의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즉, 임원이 학교법인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처분은 임원이 학교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과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재량권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를 알아볼게요. 바로 재량권 남용이라는 말이에요. 재량권이란 어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해요.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은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서 임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권한을 남용해서,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심한 처분을 내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원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고, 학교법인의 시정 요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임원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학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임원이 교비회계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학교법인의 시정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임원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에요. 이는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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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적용 범위는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입니다. 이 내용의 중요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중요도가 90%정도이고 나머지의 내용이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영역

행정절차법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제외 영역 세부 설명

위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번에 암기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할겁니다. 구분을 짓고, 항목별로 머릿속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1~5번까지는 헌법기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사, 행형, 보안 처분은 형사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각각 형사법, 행형법 등에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국가 안전 보장 등은 국가의 보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네 번째, 행정심판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행정심판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사실 이부분 때문에 암기 분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기타 제외 영역

규정만 봐도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엄청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보면 암기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난민인정 및 귀하 허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2008헌바161 판례에서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긴급성을 띠고 외교적·국내적 안전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6두31616 판례에서 외국인의 귀하 허가는 국가의 국민 구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해당 절차 역시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중 일부 사례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06두20631 판례에서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공무원의 인사처리에 있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012두26180 판례에서는 공무원 직위해제가 국가의 인사 관리 및 조직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된 절차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2두5756 판례에서 군인 보직해임 또한 군대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내부 규율과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2000두10212 판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긴급성을 띠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병역법 관련 판례입니다. 2002두554 판례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가 병역법의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병역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례입니다. 2017두38874 판례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 거부와 같은 특정 사례에서는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중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들입니다. 2006두20631 판례에서는 군인 진급선발 취소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011두30687 판례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08두16155 판례에서는 시보임용자 정규임용 취소가 공무원 인사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및 연수생 교육·훈련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2016두33339 판례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 퇴학에 대한 판결은 군대 내 교육훈련 과정이 특수성을 띠고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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