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A시장이 공장설립계획을 승인하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도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이를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공장설립을 하려는 사람이 여러 법률에 따라 따로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번에 여러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제도 덕분에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햄버거 세트 비유로 쉽게 설명해볼게요

이 상황을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기서 햄버거는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의미하고, 감자튀김은 하천점용허가를 의미해요. 보통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주문할 때,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한 세트로 나오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감자튀김을 먼저 튀기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즉시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감자튀김을 튀기고 준비된다고 해서 바로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도 함께 준비되어야 우리가 완성된 햄버거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공장설립계획과 하천점용허가도 비슷하게 작동해요. 하천점용허가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인 공장설립계획(햄버거)이 승인되어야만 하천점용허가(감자튀김)도 함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설립계획과 하천점용허가의 관계

공장설립계획은 공장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허가로, 공장이 지어질 위치와 관련된 많은 사항들을 다룹니다. 공장설립계획이 승인되면, 하천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도 필요해요. 하천점용허가는 하천 부지를 사용하거나, 하천 근처에서 공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가로, 하천이 공공의 자산인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허가예요.

하지만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는 것과 하천점용허가를 따로따로 신청하는 대신, 인허가 의제라는 제도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즉,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하천점용허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행정 절차가 간단해지고, 사업자는 더 빠르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 절차와 주된 인허가의 중요성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천점용허가가 미리 결정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감자튀김을 먼저 튀겨도, 햄버거가 준비되지 않으면 햄버거 세트를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하천점용허가는 공장설립계획이라는 주된 허가가 최종적으로 승인될 때 함께 처리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공장설립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하천점용허가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공장설립계획(햄버거)이 완전히 승인된 후에야 하천점용허가(감자튀김)도 함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두 허가가 모두 완성된 상태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하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하천점용허가는 단순히 협의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장설립계획이라는 주된 허가가 승인되는 시점에 함께 효력을 발휘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을 때, 감자튀김을 먼저 튀긴다고 해서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도 함께 나와야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따라서 주된 허가가 완료되어야 모든 절차가 완성되고, 허가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이 승인되면 하천점용허가도 함께 처리되지만, 그 효과는 공장설립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시점에 발생해요. 이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여러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주된 허가가 완료되어야 모든 허가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감자튀김을 튀기고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햄버거가 나와야 햄버거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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