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된 다른 허가들도 함께 처리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만약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하자를 따로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자 할 때는, 그 의제된 인허가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햄버거 세트로 비유

이 상황을 햄버거 세트에 비유해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다고 해볼게요. 햄버거 세트에는 햄버거감자튀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햄버거 세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감자튀김은 내가 시킨 감자튀김이야!”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햄버거 세트 전체를 취소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햄버거 세트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고, 햄버거는 세트를 시킨 사람이 먹고, 감자튀김의 주인만 따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감자튀김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햄버거까지 못 먹게 되는 것은 아니죠. 햄버거는 계속 세트를 시킨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감자튀김의 주인을 따로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의제된 인허가의 관계

이 비유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적용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바로 햄버거에 해당하고,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감자튀김에 해당해요. 만약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주택건설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그 문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즉, 감자튀김(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햄버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햄버거는 세트를 주문한 사람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감자튀김의 주인을 찾는, 즉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를 따로 다투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결론

결론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함께 의제되지만, 만약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아요. 비유하자면, 감자튀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햄버거까지 못 먹게 되는 건 아니에요. 햄버거는 계속 먹을 수 있고, 감자튀김의 문제는 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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