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건물이나 공원, 도로 등이 국유재산에 속해요. 이런 국유재산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단점유란?

무단점유는 말 그대로 허가 없이 남의 재산을 차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국유재산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개인이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차지하면 이는 무단점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소유의 공터에 개인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상금이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한 대가로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즉,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유재산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대가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이죠.

 

변상금 징수의 법적 근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으로, 국가 소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 허가 없이 점유한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의무입니다.

 

기속행위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는 법에 따라 국가나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말해요. 즉,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법이 정한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해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도 기속행위에 해당해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기관이 변상금을 징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징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재량행위와의 차이

기속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국가나 행정기관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이 "상황에 따라 처벌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벌을 할지 말지는 재량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예요. 변상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변상금 징수는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

결론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기속행위입니다. 이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징수할지 말지는 담당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정한 대로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상금 징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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