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는 건축을 진행하려는 사람이 따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받는 순간 형질변경허가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해요.

그렇지만 만약 건축허가가 거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허가와 형질변경허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거부될 때는 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요. 건축허가가 불허되면서 형질변경과 관련된 사유가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이러한 경우 두 가지 허가가 어떻게 처리되고, 소송에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건축불허가처분과 형질변경불허가사유

우선 건축불허가처분이 내려질 때, 그 불허가 사유가 건축과 관련된 이유만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토지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도 함께 제시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건축물이 지어질 위치가 특정한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일 경우,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형질변경허가도 함께 불허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불허하면서 형질변경에 대한 이유도 함께 설명하는데, 이는 사실상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축불허가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즉, 행정청이 건축불허가를 내릴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불허가 처분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축불허가에 포함된 불허 사유 중 하나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건축불허가가 전체적인 처분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그렇다면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툴 수 있을까요?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건축 허가가 거부된 이유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불허가 사유 중에서 형질변경과 관련된 이유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그 형질변경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소송에서 다룰 수 있어요. 즉,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았을 때, 그 이유가 건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련된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그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건축불허가 처분이 단순히 건축적인 문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성격이나 환경적인 문제 등 형질변경과 관련된 이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만약 건축불허가처분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면, 이를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해요.

 

형질변경불허가사유와 별도의 소송

그렇다면 건축불허가 처분과는 별도로 형질변경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할까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수 있어요. 이는 건축불허가 처분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가쟁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불가쟁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건축불허가 처분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설령 형질변경불허가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건축불허가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불가쟁력의 발생 여부

이 말은, 건축불허가 처분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동시에 다뤄지는 상황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 자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확정되거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제시되었더라도, 이를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다투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따로 형질변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와 연계돼요. 건축불허가처분을 할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도 함께 제시될 수 있지만, 이는 건축불허가처분에 포함된 사유로 다뤄져요. 따라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고, 별도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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