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된 인허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관련 인허가가 자동으로 함께 처리된다고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과 관련된 모든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의제된 인허가에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의제된 인허가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명확히 '인허가 의제 시에도 관련 인허가 절차, 심의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해당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의제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심의나 의견 청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이는 개발행위와 같은 허가가 단순히 의제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허가가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 것이죠.
절차기간이 20일에 포함되지 않음
이때 중요한 점은, 심의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20일의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허가 행정청이 개발행위 행정청에 의견을 요청한 후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2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후, 심의나 의견 청취 절차가 끝난 뒤에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본격적인 처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엄마의 숙제 비유
이 상황을 엄마의 숙제로 비유해 볼게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3일 안에 끝내라"고 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집안의 규칙 중에 숙제를 할 때는 하루는 친구들과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말한 3일은 '숙제만을 위한 시간'이지, 친구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포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의를 하느라 하루를 썼다고 해도, 그 하루는 3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토의가 끝난 다음 날부터 3일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허가 의제에 적용해 보면, 법에서 심의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그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20일의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완료한 후, 그다음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죠. 마치 친구들과 토의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숙제를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론
결론적으로, 의제된 인허가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20일의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그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20일 내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마의 숙제 비유처럼, 토의를 마친 후에 숙제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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