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발 행위나 건축물의 설립에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한 번에 두 가지 허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때 협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입니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협의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허가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두 행정청이 각각 담당하는 법률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도시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합니다.
협의 요청과 협의 기간
건축허가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에 협의를 요청하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견은 해당 개발행위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건축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협의는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제때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고,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건축허가와 함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만약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의제된 하천점용허가 (0) | 2024.10.09 |
---|---|
교회의 지하 도로 점용 허가 재량 문제 (0) | 2024.10.09 |
군의관 전역 제외 재량권 일탈? (1) | 2024.10.08 |
건축법 인허가 의제 제도 (0) | 2024.10.08 |
인허가 의제 절차 생략 불가능 명문 규정 (0) |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