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된 다른 허가들도 함께 처리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만약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하자를 따로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자 할 때는, 그 의제된 인허가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햄버거 세트로 비유

이 상황을 햄버거 세트에 비유해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다고 해볼게요. 햄버거 세트에는 햄버거감자튀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햄버거 세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감자튀김은 내가 시킨 감자튀김이야!”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햄버거 세트 전체를 취소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햄버거 세트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고, 햄버거는 세트를 시킨 사람이 먹고, 감자튀김의 주인만 따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감자튀김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햄버거까지 못 먹게 되는 것은 아니죠. 햄버거는 계속 세트를 시킨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감자튀김의 주인을 따로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의제된 인허가의 관계

이 비유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적용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바로 햄버거에 해당하고,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감자튀김에 해당해요. 만약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주택건설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그 문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즉, 감자튀김(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햄버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햄버거는 세트를 주문한 사람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감자튀김의 주인을 찾는, 즉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를 따로 다투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결론

결론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함께 의제되지만, 만약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아요. 비유하자면, 감자튀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햄버거까지 못 먹게 되는 건 아니에요. 햄버거는 계속 먹을 수 있고, 감자튀김의 문제는 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어요.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건물이나 공원, 도로 등이 국유재산에 속해요. 이런 국유재산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단점유란?

무단점유는 말 그대로 허가 없이 남의 재산을 차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국유재산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개인이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차지하면 이는 무단점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소유의 공터에 개인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상금이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한 대가로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즉,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유재산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대가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이죠.

 

변상금 징수의 법적 근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으로, 국가 소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 허가 없이 점유한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의무입니다.

 

기속행위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는 법에 따라 국가나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말해요. 즉,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법이 정한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해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도 기속행위에 해당해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기관이 변상금을 징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징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재량행위와의 차이

기속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국가나 행정기관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이 "상황에 따라 처벌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벌을 할지 말지는 재량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예요. 변상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변상금 징수는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

결론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기속행위입니다. 이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징수할지 말지는 담당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정한 대로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상금 징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A시장이 공장설립계획을 승인하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도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이를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공장설립을 하려는 사람이 여러 법률에 따라 따로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번에 여러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제도 덕분에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햄버거 세트 비유로 쉽게 설명해볼게요

이 상황을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기서 햄버거는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의미하고, 감자튀김은 하천점용허가를 의미해요. 보통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주문할 때,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한 세트로 나오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감자튀김을 먼저 튀기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즉시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감자튀김을 튀기고 준비된다고 해서 바로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도 함께 준비되어야 우리가 완성된 햄버거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공장설립계획과 하천점용허가도 비슷하게 작동해요. 하천점용허가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인 공장설립계획(햄버거)이 승인되어야만 하천점용허가(감자튀김)도 함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설립계획과 하천점용허가의 관계

공장설립계획은 공장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허가로, 공장이 지어질 위치와 관련된 많은 사항들을 다룹니다. 공장설립계획이 승인되면, 하천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도 필요해요. 하천점용허가는 하천 부지를 사용하거나, 하천 근처에서 공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가로, 하천이 공공의 자산인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허가예요.

하지만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는 것과 하천점용허가를 따로따로 신청하는 대신, 인허가 의제라는 제도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즉,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하천점용허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행정 절차가 간단해지고, 사업자는 더 빠르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 절차와 주된 인허가의 중요성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천점용허가가 미리 결정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감자튀김을 먼저 튀겨도, 햄버거가 준비되지 않으면 햄버거 세트를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하천점용허가는 공장설립계획이라는 주된 허가가 최종적으로 승인될 때 함께 처리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공장설립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하천점용허가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공장설립계획(햄버거)이 완전히 승인된 후에야 하천점용허가(감자튀김)도 함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두 허가가 모두 완성된 상태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하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하천점용허가는 단순히 협의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장설립계획이라는 주된 허가가 승인되는 시점에 함께 효력을 발휘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을 때, 감자튀김을 먼저 튀긴다고 해서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도 함께 나와야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따라서 주된 허가가 완료되어야 모든 절차가 완성되고, 허가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이 승인되면 하천점용허가도 함께 처리되지만, 그 효과는 공장설립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시점에 발생해요. 이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여러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주된 허가가 완료되어야 모든 허가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감자튀김을 튀기고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햄버거가 나와야 햄버거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과서를 검정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교과서에 실릴 내용이 교육적으로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교과서 검정이란?

교과서 검정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국가가 미리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즉,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가 내용을 작성하면,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적합한지,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교육부에서 심사하는 것이죠. 교과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역할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심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 내용 자체가 올바른지, 학생들에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적 판단은 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지, 법원이 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교과서 내용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대신, 교육부가 교과서를 검정할 때 법에 맞게 절차를 따랐는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부가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정 절차를 밟았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인 거죠.

 

왜 법원은 교과서 내용을 심사하지 않을까요?

법원이 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판단은 교육 전문가들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적절한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교육적 판단을 교육부에 맡기고, 법원은 그 과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이란?

교육부가 교과서를 검정할 때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교과서의 내용이 특정한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교과서를 검정해야 하고, 법원은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정을 했다면, 그때 법원이 "이 검정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결론

결론적으로, 교과서 검정에 관한 법원의 역할은 교과서 내용이 교육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법과 기준에 맞춰 검정을 진행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판단은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법원은 그 절차와 법적 기준을 따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독일의 판단여지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때문에 사법심사를 진행했지만, 그 내용을 심사하지는 않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인 지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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