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는 건축을 진행하려는 사람이 따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받는 순간 형질변경허가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해요.

그렇지만 만약 건축허가가 거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허가와 형질변경허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거부될 때는 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요. 건축허가가 불허되면서 형질변경과 관련된 사유가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이러한 경우 두 가지 허가가 어떻게 처리되고, 소송에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건축불허가처분과 형질변경불허가사유

우선 건축불허가처분이 내려질 때, 그 불허가 사유가 건축과 관련된 이유만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토지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도 함께 제시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건축물이 지어질 위치가 특정한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일 경우,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형질변경허가도 함께 불허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불허하면서 형질변경에 대한 이유도 함께 설명하는데, 이는 사실상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축불허가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즉, 행정청이 건축불허가를 내릴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불허가 처분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축불허가에 포함된 불허 사유 중 하나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건축불허가가 전체적인 처분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그렇다면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툴 수 있을까요?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건축 허가가 거부된 이유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불허가 사유 중에서 형질변경과 관련된 이유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그 형질변경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소송에서 다룰 수 있어요. 즉,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았을 때, 그 이유가 건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련된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그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건축불허가 처분이 단순히 건축적인 문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성격이나 환경적인 문제 등 형질변경과 관련된 이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만약 건축불허가처분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면, 이를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해요.

 

형질변경불허가사유와 별도의 소송

그렇다면 건축불허가 처분과는 별도로 형질변경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할까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수 있어요. 이는 건축불허가 처분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가쟁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불가쟁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건축불허가 처분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설령 형질변경불허가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건축불허가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불가쟁력의 발생 여부

이 말은, 건축불허가 처분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동시에 다뤄지는 상황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 자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확정되거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제시되었더라도, 이를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다투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따로 형질변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와 연계돼요. 건축불허가처분을 할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도 함께 제시될 수 있지만, 이는 건축불허가처분에 포함된 사유로 다뤄져요. 따라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고, 별도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인가는 강학상에서 말하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가, 즉 허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볼게요.

 

허가란 무엇인가요?

허가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특정한 조건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즉, 법적으로 제한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학원을 설립하려면 정부나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이 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원 설립에 관한 허가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학원은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자유롭게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는 학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 허가를 받아야만 학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거죠.

 

허가와 특별한 권리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원 설립 허가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허가는 그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 조건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할 뿐, 그 사람이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

학원 설립에 대한 허가는, 원래는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그 금지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를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원칙적으로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죠.

 

허가와 권리의 차이

이때,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는 단순히 어떤 금지를 해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리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학원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금지되어 있던 것을 일정 조건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설립 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해제하는 역할을 할 뿐,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는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지, 특별한 이익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가산점 때문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먼저, 대학에는 다양한 특별전형이 있어요. 특별전형은 일반적인 입학 시험과는 조금 다르게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입학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학생들이나 해외 근무를 한 부모님의 자녀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전형과 가산점이란?

특별전형에서 가산점이란,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 점수에 추가로 점수를 더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서는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자녀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는 외교관이나 공무원으로 인해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런 가산점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특정 직업군의 자녀들만 가산점을 받는다면,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은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상황: 특정 자녀에게만 가산점 부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대학 총장이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외교관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만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부모님의 자녀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결과,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자녀들이 실제 점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반면, 가산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은 실제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즉, 시험 점수 자체로는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하게 된 거죠.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란?

여기서 중요한 법적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라는 말이에요. 재량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예를 들어, 대학 총장에게는 입학 전형에서 가산점을 어떻게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재량이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해요. 즉, 특정 집단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면 그 재량이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대학 총장이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 바로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공정한 불합격 처분

이번 사건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은 가산점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들은 가산점을 받지 못해서 불합격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받은 점수만 봤을 때는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가산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거죠. 이러한 불합격 처분은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를 재량의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처분이 문제가 될까요?

학교나 정부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해요. 만약 특정 그룹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 돼요. 이번 사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만 이익을 보고, 다른 자녀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결론

결론적으로, 대학 총장이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분이에요. 시험 점수 자체로는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불합격하게 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집단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제된 인허가가 있는 건축허가 소송  (1) 2024.10.08
학원 설립 허가? 인가?  (0) 2024.10.08
허가와 예외적 승인  (0) 2024.10.08
문화재 발굴 허가 재량  (0) 2024.10.08
교비회계 자금 전출  (0) 2024.10.08

오늘은 허가예외적 승인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에서 금지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이지만, 그 의미와 범위에는 차이가 있어요. 

 

허가란 무엇인가요?

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허가를 받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허가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자유를 일정 조건 하에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외적 승인과 허가의 차이

반면에 예외적 승인은 법에서 특별히 더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적 승인은 허가보다 더 억제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외적 승인을 받으면, 허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특별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예외적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즉, 예외적 승인은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보다 법적 지위를 확대해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허가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자유를 다시 얻게 해주는 것이지만, 예외적 승인은 더 큰 금지된 자유를 회복해주는 것이죠.

 

틀린 문장 vs 맞는 문장

먼저, 틀린 문장은 "예외적 승인은 상대적으로 금지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어서 허가의 경우보다 개인의 법적 지위를 확대시켜 주는 의미가 약하다"입니다. 이 문장은 틀린 이유가 예외적 승인은 더 강한 금지에서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보다 개인의 법적 지위를 더 많이 확대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맞는 문장은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어서 허가의 경우보다 법적 지위를 확대 시켜주는 의미가 강하다"입니다. 이 문장은 맞는 이유가, 예외적 승인은 더 강하게 제한된 자유를 되찾게 해주므로, 허가보다 더 큰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정리하자면, 허가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예외적 승인은 더 엄격하게 금지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외적 승인은 허가보다 법적 지위를 더 많이 확대시켜 주는 의미가 강합니다. 쉽게 말해, 허가는 작은 금지된 행동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예외적 승인은 더 큰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 설립 허가? 인가?  (0) 2024.10.08
대학 입학 가산점 재량권 남용?  (1) 2024.10.08
문화재 발굴 허가 재량  (0) 2024.10.08
교비회계 자금 전출  (0) 2024.10.08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4) 2024.09.17

+ Recent posts